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개편 경과에 따른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구분되는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자격
지원금액
유급휴가비용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신청자격)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아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180,075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므로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내가 3인 가구의 지역가입자이고 건강보험료가 144,703원 이하라면 마찬가지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기준 확인할 때 주의하도록 하자.
*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해외 입국자 1일 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년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 격리 수칙 도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경우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 4인 가구라도 모두 15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라도 동거인으로 기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므로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역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온라인은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 후 코로나 19 생활비 지원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 격리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된다면 기간 내애 신청하도록 하자.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 비용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해준다, 단,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가능하고,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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