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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지원금액 유급휴가비용

by ௹₠₣₼₹₹ 2022. 12. 7.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개편 경과에 따른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구분되는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자격

 

지원금액

 

유급휴가비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스크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신청자격)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아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180,075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므로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내가 3인 가구의 지역가입자이고 건강보험료가 144,703원 이하라면 마찬가지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기준 확인할 때 주의하도록 하자.

 

*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해외 입국자 1일 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년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 격리 수칙 도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전 크기로 확대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경우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 4인 가구라도 모두 15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라도 동거인으로 기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므로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역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협력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로 주먹을 맞댐
지원

 

(신청방법)

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온라인은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 후 코로나 19 생활비 지원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 격리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된다면 기간 내애 신청하도록 하자.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 비용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해준다, 단,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가능하고,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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