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문제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휴직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것이다. 남녀 교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육아휴직 신청자격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초등학교 2학년 종료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개시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가 3학년에 올라가도 이미 휴직을 하고 있으므로 기존 방침대로 인정이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이므로 자녀가 두 명이면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시 정리하면, 만 8세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생일 전까지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입학 전까지이다.
육아휴직 급여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였더라도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대상에 포함된다. 근래에는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젊은 아빠들은 워라밸을 위해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 보다 자유롭게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육아휴직자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연초에 육아휴직 신청자들을 파악 후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활용하는 추세이니, 나 없으면 안 된다는 허영심은 잠시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위해 눈치 보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럼 가장 중요한 소득의 공백에 대한 급여 계산을 알아보자. (급여 정산방법과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도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금이 낮은 사람도 최소 7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하여할 사항이 있다. 육아휴직 후 퇴직 등의 불미스러운 사유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일시불로 사후 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25%에 해당하는 급여는 6개월이 지나야 만질 수 있는 볼모인 셈이다. 불과 몇 개월 전인 21년에는 첫 3개월이 지나고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넘을 수 없었고, 이때 상한액은 12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이었다.
- 예를 들어, 통상 임금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5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육아휴직 후에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만질 수 있는 금액이다. 육아휴직 시작 후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월 112만 5천 원이다. 통상 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리고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야 사후 지급금 5개월 분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라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제도 - 모성보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란?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윤석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는 다르다. 앞서 얘기한 육아휴직 제도와는 다르게 첫 3개월은 사후 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 돌 이전(12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가 부부 동시에 3개월식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각각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각각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서 제외가 되고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지만, 4개월째부터는 앞서 말한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돌 이전의 자녀가 있는 엄마가 3월에서 9월까지, 아빠가 8월에서 9월까지 육아휴직을 쓴다면 2개월만 적용되어 부부 합산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엄마가 3월에서 9월, 아빠가 10월에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면 동시 적용은 아니지만 서로 사용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 자녀의 나이가 12개월 미만이라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더 유리하며, 나이가 12개월 초과이면, 아빠 육아휴직제가 더 유리하다.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육아휴직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가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인사 담당부서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관련 서류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출력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시작한 날 1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남녀 교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1월 14일 이전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자녀 나이 기준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기준이 상향이 되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 3일에서 10일의 유급휴가로 개정이 되었다. 해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지만, 육아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모, 예비부모들은 남녀 교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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